약관실업자 2015.07.01 12:09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물류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1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9월 30일까지 하면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써있었습니다. 수습기간이 1개월이었는데 이건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9월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계약대로 30일까지 해야 받을 수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8 1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br /><br />1. 근로자톼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수습근로든 정규직 근로자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br /><br />2. 근로계약의 내용은 귀하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퇴직급여 지급요건을 갖췄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br /><br />3. 귀하의 수습근로기간이 현재 통상의 근로와 차이가 없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8월31일까지 근로했다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br /><br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55시간 5일 야간근무 최저임금으로 얼마입니까 2 2015.07.06 2765
임금·퇴직금 토요근무수당 문의 1 2015.07.06 895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문의 1 2015.07.06 984
고용보험 실업급여중 아르바이트 1 2015.07.06 164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반환금액을 못받았습니다. 2 2015.07.06 991
기타 생산직 교대근무 시급자 퇴직 연월차와 상여금 1 2015.07.06 804
임금·퇴직금 회사측 퇴즉금 임의정산 및 퇴사 문의 드립니다. 1 2015.07.06 369
기타 징계성 인사 1 2015.07.06 178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5.07.06 160
고용보험 실업급여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2015.07.06 184
고용보험 신입직원인데, 2개월 정도 되었는데 퇴사 후 다른직장으로 가려고... 1 2015.07.05 2643
근로계약 다른 회사의 외부 인력 채용 시 급여 처리 관련(세무사 사무실 신... 1 2015.07.05 1144
기타 기타 1 2015.07.04 93
여성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 년차 문의 1 2015.07.04 738
근로계약 임용취소의 정당성 등 1 2015.07.04 338
근로계약 인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급합니다..) 1 2015.07.04 7084
휴일·휴가 주40시간 사업장 무급토요일에 6월6일 현충일 유급휴일 계산 1 2015.07.04 3410
임금·퇴직금 월급제&연봉직 잔업및 특근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수당 계산법... 1 2015.07.04 12102
비정규직 수습기간 중 퇴사시 1 2015.07.03 3648
임금·퇴직금 연차와 월차...고용법과 사규. 1 2015.07.03 641
Board Pagination Prev 1 ... 1326 1327 1328 1329 1330 1331 1332 1333 1334 133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