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들피리 2015.07.09 09:11

본 회사에  2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기간제 포함 상시근로자 300여명이있고 한노조에 130여명, 다른 노조에 70여명이 있습니다.노동조합을 새로 만들어 단협에 임하려고 합니다. 단협에 임하려면 몇명의 조합원이 필요한지 궁금하여 문의를 올립니다.상시근로자의 몇%인지 ,아님 조합가입자의 몇%인지 문의를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5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에 가입대상이 되는 소속 사업장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일 경우, 단체교섭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이미 과반수에 해당하는 151명의 근로자가 개별 노조에 각각 가입되어 있는 만큼 해당 노동조합등에서 규약으로 중복가입을 인정하여 귀하가 새롭게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중복가입하거나,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귀하가 새롭게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2. 과반수 확보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대표교섭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면 2년의 단협의 효력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교섭을 요구하면서 교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협이 체결된바 없다면 과반수 여부와 무관하게 교섭요구를 통해 교섭대표노조 결정절차를 거쳐 교섭권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노동조합보다 가입된 근로자수가 많아야 교섭대표노조 결정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 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정년퇴직시 고용보험 수급 1 2015.07.24 5371
노동조합 복수노조 설립에 관한 문의 1 2015.07.24 169
임금·퇴직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1 2015.07.24 84
임금·퇴직금 제가어쩌면좋을지.. 1 2015.07.24 11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7.23 243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1 2015.07.23 1373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5.07.23 324
고용보험 월60시간 미만 생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3개월이상 근로자 1 2015.07.23 2573
근로시간 근무시간중 점심, 저녁시간 문의요 ㅎㅎ 1 2015.07.23 1282
해고·징계 일용근로자 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23 76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5.07.23 106
근로계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한달정도 이후에 채용자체... 1 2015.07.22 4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야근 수당 반영관련 1 2015.07.22 34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문의 드립니다... 1 2015.07.22 132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7.22 4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좀 부탁드립니다 2 2015.07.22 164
기타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5.07.22 145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없네요. 이게 포괄임금제란건가요? 1 2015.07.21 68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및 근로시간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7.21 168
근로계약 임금 및 근로계약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2015.07.21 91
Board Pagination Prev 1 ... 1319 1320 1321 1322 1323 1324 1325 1326 1327 132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