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들피리 2015.07.09 09:11

본 회사에  2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기간제 포함 상시근로자 300여명이있고 한노조에 130여명, 다른 노조에 70여명이 있습니다.노동조합을 새로 만들어 단협에 임하려고 합니다. 단협에 임하려면 몇명의 조합원이 필요한지 궁금하여 문의를 올립니다.상시근로자의 몇%인지 ,아님 조합가입자의 몇%인지 문의를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5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에 가입대상이 되는 소속 사업장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일 경우, 단체교섭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이미 과반수에 해당하는 151명의 근로자가 개별 노조에 각각 가입되어 있는 만큼 해당 노동조합등에서 규약으로 중복가입을 인정하여 귀하가 새롭게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중복가입하거나,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귀하가 새롭게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2. 과반수 확보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대표교섭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면 2년의 단협의 효력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교섭을 요구하면서 교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협이 체결된바 없다면 과반수 여부와 무관하게 교섭요구를 통해 교섭대표노조 결정절차를 거쳐 교섭권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노동조합보다 가입된 근로자수가 많아야 교섭대표노조 결정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 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청구 1 2015.07.14 292
임금·퇴직금 상여금공제 1 2015.07.14 235
임금·퇴직금 조출비+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15.07.14 938
해고·징계 회사에서 금연을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며, 흡연자에게 불이익을 주... 2 2015.07.14 453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 1 2015.07.14 309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임금 책정관련 문의사항 1 2015.07.13 718
근로계약 일용직 OR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체결관련 문의 1 2015.07.13 714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 1 2015.07.13 669
임금·퇴직금 1일 결근 사원에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3일치의 급여를 공제할 ... 1 2015.07.13 482
임금·퇴직금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2 2015.07.13 162
여성 1년 미만 근무자 출산.육아휴직 및 재계약 1 2015.07.13 361
휴일·휴가 상여금에 연차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1 2015.07.13 1027
근로시간 대체근무자 보강없이 휴가, 파견을 보내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1 2015.07.13 471
기타 가압류 해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문의 2015.07.12 1251
근로계약 단체로 그만두는 경우 1 2015.07.12 280
임금·퇴직금 호봉테이블 작성방법 1 2015.07.12 3613
임금·퇴직금 회사의 급여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1 2015.07.12 757
임금·퇴직금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2015.07.11 1874
휴일·휴가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7.10 180
휴일·휴가 연차휴가 촉진제 및 단협 1 2015.07.10 607
Board Pagination Prev 1 ... 1322 1323 1324 1325 1326 1327 1328 1329 1330 133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