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벌래 2015.07.09 16:24

안녕하세요.

올 8월 10일이 12번째 월급을 받는 날입니다.(2014년 8월 11일 입사)

그런데 정부 보증금을 이유로 10월 1일에 4대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거 상관없이 근무일이 1년이 되면 받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것인지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8월 10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기때문에

7월 24일에 8월 24일까지 직원을 구하라고 하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측에서는 30일간 퇴사처리를 안할수 있다고 인수인계를 하게되있다고 그런글을 본적이 있는데

직원한테도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7월 24일에 말을했는데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바로 나가라고 하면

그걸 거부하고 8월 24일까지 일한뒤 퇴직금을 정산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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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7.17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귀하의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근로제공을 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은 퇴직일이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귀하가 사용자와 1년간의 근로계약을 정해 근로제공을 하고 있다면 근로계약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만큼 귀하가 별도로 사용자에게 퇴사일을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한바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귀하가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간 출근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귀하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해당 퇴사일을 사직일로 하여 사직의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3.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자가 귀하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퇴사를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무당벌래 2015.07.21 09:54작성
    그렇다면 제가 8/11이 1년차 되는 날인데, 7/24일에 8월 24일까지 다니겠다고 말한 뒤 사장이 바로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되어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사직의사를 표했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 부터 나오지 말라해도 상관없다는 말이 있어서요. . 어떤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사직의사를 밝힐시 날짜를 지정한다면 바로 해고할수 없는 것이 맞는건가요? (퇴사일의 출근 의무를 다하는 기준으로 요청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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