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8월 10일이 12번째 월급을 받는 날입니다.(2014년 8월 11일 입사)
그런데 정부 보증금을 이유로 10월 1일에 4대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거 상관없이 근무일이 1년이 되면 받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것인지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8월 10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기때문에
7월 24일에 8월 24일까지 직원을 구하라고 하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측에서는 30일간 퇴사처리를 안할수 있다고 인수인계를 하게되있다고 그런글을 본적이 있는데
직원한테도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7월 24일에 말을했는데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바로 나가라고 하면
그걸 거부하고 8월 24일까지 일한뒤 퇴직금을 정산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귀하의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근로제공을 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은 퇴직일이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귀하가 사용자와 1년간의 근로계약을 정해 근로제공을 하고 있다면 근로계약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만큼 귀하가 별도로 사용자에게 퇴사일을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한바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귀하가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간 출근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귀하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해당 퇴사일을 사직일로 하여 사직의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3.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자가 귀하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퇴사를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