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하루 2015.07.09 15:15

퇴직금에 연차 포함을 문의드립니다,

1년 3개월 근무를 하였고 연차는 선지급으로 1년을 근무하면 15개를 먼저 받습니다.

그런데 퇴직할때 선지급 받았던 연차를 포함 시켜야하는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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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5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입사일로 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이를 입사일로 부터 2년이 되는 시점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입사일로 부터 2년이 되는 시점까지 1년간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이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때문에 입사일로 부터 2년이 되기 이전에는 연차수당의 지급이 확정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나 사업장 상황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이 확정되기 전에 임의로 매월 지급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이는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간'의 일부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월간'내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례(사건번호 : 대법 91다 20494)에 따른 해석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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