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DIE 2015.07.10 11:55

안녕하세요, 지인이 물어봐서 여쭈어봅니다.

작년 6월 입사 하였는데, 연차를 사용하려 하니 사측에서는 우리는 연차, 월차는 없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또한 연차, 월차가 없으니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상담 문의 드립니다.

 

1. 2014년 6월 입사자의 연차 발생건수?

2.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조치 방법?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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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0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근로자의 책임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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