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베리 2015.07.10 12:24

상여금 계산시 산정기간(2달) 내의 근태를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정상으로

일할계산 : 상여금 산정기간 내에 휴직,병가,결근 등 실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공제 후 상여금을 지급한다.

휴직,병가등은 취업규칙상 90일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휴일포함여부가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병가나 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3개월이내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병가를 10일(주말2일포함)하여 발생했을시 상여계산시 차감근태율을 10/60*100 인지 8/60*100 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1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태평가 기간 전체에 대해 소정근로일중 결근일의 비율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0일간의 병가기간을 근태평가기간으로 나누어 여기에 100%를 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여?(근태문제로 권고사직했을 때 실업... 2005.03.24 15939
기타 근무편성 1 2009.10.14 1844
해고·징계 이런경우 정직처분 합당한가요? 1 2011.06.11 2869
해고·징계 근태관련 징계, 타당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2.01.18 10172
노동조합 상근자의 근태 관리 1 2012.10.22 2231
휴일·휴가 해외 지사 연차 및 휴가 사항 1 2014.04.16 1134
»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시 일할계산 여부 1 2015.07.10 1252
근로시간 근태기록 조작의심 1 2016.11.22 2413
임금·퇴직금 근태공제시 통상임금 시급 문의 1 2016.12.15 4215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2017.07.20 696
기타 근로자 병원진료를 위한 조퇴요청 거부사례 1 2017.10.30 1157
기타 근태기록부 효력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1 2018.04.16 1012
해고·징계 근태불량사유와 실업급여 1 2018.09.26 5168
해고·징계 도박중독 직원 처리 1 2019.10.08 314
근로시간 근태기록(출퇴근기록) 및 탄력적근무 교대근무 궁금한점 2019.11.09 706
휴일·휴가 휴일 근무 관련 근태비 미지급 1 2020.06.16 191
근로시간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2020.10.27 617
임금·퇴직금 야근증명을 위한 출퇴근기록 확인 요청 1 2020.12.24 2846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한 부족근무 무급근무 후 퇴직처리 1 2021.04.26 387
기타 하도급 직원에 대한 원사업자의 근태관리 문의 1 2022.05.26 3552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