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쇠 2015.07.13 17:46

[개요]

주40시간 제조 사업장 입니다. 한시적인 물량증가로 인해 주말(토,일)근무시 일부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용중에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통상 7~11시간정도 근로를 제공하며, 시급은 주간 8,000원, 야간 10,000원으로 책정하여 익영업일(월) 임금 지급을 합니다.

정규 근로자와 달리  근무일, 근무시간이 미정이며,  그때그때 계획에 따라 변동 됩니다.

다만, 일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지속적인 주말근무가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예) 일용근로자 A씨의 경우  15년 6월 총근로일수는 8일 , 근로시간은 64시간 (주말Full)  

 

[문의]

1. 위와 같은 경우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은  case-by-case 로 체결이 이루어 져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동일 근로자에 한해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개시일만 기재시 1회 근로계약 체결 가능여부

2. 위와 같은 상황으로  총 근로기간이 3개월 초과,  월 근로시간 60시간 초과시 위법하지 않은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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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3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명목에 불과하며 고정적으로 주말근로를 통해 월 60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등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2.다만, 연간을 단위로 정기적인 주말근로가 이뤄지지 않고, 간헐적으로 주말근로가 이뤄지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월 6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간을 단위로 정기적으로 주말근로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 간헐적으로 근로하거나, 월과 월 사이에 상당한 근로의 단절이 있다면 별도로 퇴직금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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