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허당 2015.07.15 15:43

근무시간: 09:00~21:00 ,    휴게시간: 1시간30분 ,점심식사 10분, 저녁식사10분,   시급:  5,580원 ,   주 6일근무일때   1개월급여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급적 상담질의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답변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1일 약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주 6일 근로시 월 실근로시간은 1일 10시간×주 6일=60시간×4.34주=260.4시간이 됩니다.

    3. 여기에 주휴 35시간이 발생하며, 1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5일 발생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의 초과근로가 추가로 발생하여 한주 20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한달이면 20시간×4.34주=86.8시간이 됩니다.

    4. 월 실근로시간 260.4시간과 주휴 35시간, 그리고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한 연장근로시간 43.4시간(86.8시간×0.5)을을 모두 더하면 338.8시간 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5. 여기에 시급 5580원을 적용하면 1,890,504원의 급여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1개월전 내용증명 절차 처리 요망 1 2015.08.04 1064
여성 1월 중순에 입사했고 9월출산예정입니다 1 2015.08.04 185
기타 제 업무과 관련없는 일을 자꾸 시키십니다. 1 2015.08.04 257
근로계약 퇴사 구두처리시 문제 1 2015.08.04 683
임금·퇴직금 계약기간에 따른 퇴직금여부 2 2015.08.04 141
휴일·휴가 한달근무 후 퇴사시 월차 혹은 연차 1 2015.08.03 1928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지급 기준 1 2015.08.03 409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및 사직 문의 1 2015.08.03 1245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문의 1 2015.08.03 411
기타 병가중휴일은 무급인가?? 1 2015.08.03 753
임금·퇴직금 급여 및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5.08.02 454
기타 정규직 간의 차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2015.08.02 422
임금·퇴직금 회사 급여지급 방식 변경에 따른 급여차액 및 연차사용 1 2015.07.31 775
근로계약 산학장학금 반환에 관하여 1 2015.07.31 113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지급의 건 1 2015.07.31 769
임금·퇴직금 어제 퇴직 통보 받았습니다 1 2015.07.31 178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미처리인 경우.. 1 2015.07.31 1774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관련 상담입니다. 1 2015.07.30 233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건으로 고용노동부 진정 넣었는데 연락 무조건 무시하네... 1 2015.07.30 577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5.07.30 218
Board Pagination Prev 1 ...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1324 132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