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09:00~21:00 , 휴게시간: 1시간30분 ,점심식사 10분, 저녁식사10분, 시급: 5,580원 , 주 6일근무일때 1개월급여는?
근무시간: 09:00~21:00 , 휴게시간: 1시간30분 ,점심식사 10분, 저녁식사10분, 시급: 5,580원 , 주 6일근무일때 1개월급여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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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1개월전 내용증명 절차 처리 요망 1 | 2015.08.04 | 1064 | |
여성 | 1월 중순에 입사했고 9월출산예정입니다 1 | 2015.08.04 | 185 | |
기타 | 제 업무과 관련없는 일을 자꾸 시키십니다. 1 | 2015.08.04 | 257 | |
근로계약 | 퇴사 구두처리시 문제 1 | 2015.08.04 | 683 |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에 따른 퇴직금여부 2 | 2015.08.04 | 141 | |
휴일·휴가 | 한달근무 후 퇴사시 월차 혹은 연차 1 | 2015.08.03 | 19282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시간 지급 기준 1 | 2015.08.03 | 409 | |
근로계약 | 동종업계 이직 및 사직 문의 1 | 2015.08.03 | 1245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퇴직금문의 1 | 2015.08.03 | 411 | |
기타 | 병가중휴일은 무급인가?? 1 | 2015.08.03 | 753 | |
임금·퇴직금 | 급여 및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5.08.02 | 454 | |
기타 | 정규직 간의 차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 2015.08.02 | 422 | |
임금·퇴직금 | 회사 급여지급 방식 변경에 따른 급여차액 및 연차사용 1 | 2015.07.31 | 775 | |
근로계약 | 산학장학금 반환에 관하여 1 | 2015.07.31 | 1131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지급의 건 1 | 2015.07.31 | 769 | |
임금·퇴직금 | 어제 퇴직 통보 받았습니다 1 | 2015.07.31 | 178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미처리인 경우.. 1 | 2015.07.31 | 1774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퇴사관련 상담입니다. 1 | 2015.07.30 | 233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건으로 고용노동부 진정 넣었는데 연락 무조건 무시하네... 1 | 2015.07.30 | 5770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5.07.30 | 218 |
1. 가급적 상담질의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답변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1일 약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주 6일 근로시 월 실근로시간은 1일 10시간×주 6일=60시간×4.34주=260.4시간이 됩니다.
3. 여기에 주휴 35시간이 발생하며, 1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5일 발생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의 초과근로가 추가로 발생하여 한주 20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한달이면 20시간×4.34주=86.8시간이 됩니다.
4. 월 실근로시간 260.4시간과 주휴 35시간, 그리고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한 연장근로시간 43.4시간(86.8시간×0.5)을을 모두 더하면 338.8시간 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5. 여기에 시급 5580원을 적용하면 1,890,504원의 급여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