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허당 2015.07.15 15:43

근무시간: 09:00~21:00 ,    휴게시간: 1시간30분 ,점심식사 10분, 저녁식사10분,   시급:  5,580원 ,   주 6일근무일때   1개월급여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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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급적 상담질의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답변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1일 약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주 6일 근로시 월 실근로시간은 1일 10시간×주 6일=60시간×4.34주=260.4시간이 됩니다.

    3. 여기에 주휴 35시간이 발생하며, 1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5일 발생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의 초과근로가 추가로 발생하여 한주 20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한달이면 20시간×4.34주=86.8시간이 됩니다.

    4. 월 실근로시간 260.4시간과 주휴 35시간, 그리고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한 연장근로시간 43.4시간(86.8시간×0.5)을을 모두 더하면 338.8시간 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5. 여기에 시급 5580원을 적용하면 1,890,504원의 급여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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