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h8008 2015.07.17 16:34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룹간 이동이 발생되어 문의드립니다.

배경 : 모회사(A) - 자회사(B, C...)

           B회사에 C회사의 직원들이 이동하게 됨에 따라 퇴직금과 연차 관련하여,

           C회사의 직원들이 퇴직금은 지급받고, 연차는 승계요구

질문 : 1. 어디까지를 그룹간 이동으로 봐야 하는지요? 

              판단 여부: 지분이나 대표자 동일인??...

          2. 그룹간 이동시 꼭 승계를 해줘야 하는지?

              (단절로 보고 퇴직금과 연차 지급여부)

          3. 직원의 요구대로 처리를 할 경우 문제되는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8: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회사 B와 C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해당 기업간 전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간에 근로자를 이동시키는 전적계약시 새롭에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는 B사업주가 C사업장에서 넘어온 근로자들에게 연차승계를 약속한다면 이전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 연차휴가산정등에서 반영될 것입니다.

    2. 전적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뤄지고 퇴직금의 지급과 새로운 전적 대상기업과의 근로계약작성등 한 경우라면 종전 사용자와의 노동관계는 제 2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띠리사 전적 근로자의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에 관한 계속근로기간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무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C회사가 B회사에 합병되어 소멸하는등의 인수합병의 경우 이전 C회사 근로자들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퇴직금등 기존 계속근로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B회사가 승계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채용확정 후 일방적인 입사취소 1 2015.08.04 6444
여성 유산 및 사산일 경우 여직원의 보호휴가 기간(단, 두자녀일경우) 1 2015.08.04 47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 문의 1 2015.08.04 5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시 민사소송 관련 문의입니다. 2 2015.08.04 7082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1개월전 내용증명 절차 처리 요망 1 2015.08.04 1051
여성 1월 중순에 입사했고 9월출산예정입니다 1 2015.08.04 185
기타 제 업무과 관련없는 일을 자꾸 시키십니다. 1 2015.08.04 257
근로계약 퇴사 구두처리시 문제 1 2015.08.04 683
임금·퇴직금 계약기간에 따른 퇴직금여부 2 2015.08.04 141
휴일·휴가 한달근무 후 퇴사시 월차 혹은 연차 1 2015.08.03 1918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지급 기준 1 2015.08.03 403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및 사직 문의 1 2015.08.03 1244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문의 1 2015.08.03 406
기타 병가중휴일은 무급인가?? 1 2015.08.03 753
임금·퇴직금 급여 및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5.08.02 452
기타 정규직 간의 차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2015.08.02 422
임금·퇴직금 회사 급여지급 방식 변경에 따른 급여차액 및 연차사용 1 2015.07.31 772
근로계약 산학장학금 반환에 관하여 1 2015.07.31 113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지급의 건 1 2015.07.31 767
임금·퇴직금 어제 퇴직 통보 받았습니다 1 2015.07.31 178
Board Pagination Prev 1 ...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132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