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5.07.20 14:12

수고많습니다.

월정직임금에대해서 궁금한점을 올리겠습니다.

기본급:1225000원직책수당25000원입니다.회사에서는 주차수당.토요유급을 기본급에 삽입되어서 기본급책정이 되었다고합니다.

1.최저임금에 위반되는젓이 아닙니까

2.주차수당은 기본급에들어가도 토요유급도들어가도 무관한지요.

3.잔업수당을 6000 ~10000원까지받고있습니다 2시간잔업후 잔업비는 150%를 주어야하는 것이 아닌지요

4.그리고 근로계약서작성시 유급휴가를 기본급에 삽입시키는것도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하여하하는지요 만약에 작성이되어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토요유급을 회사측에 요구해도 되는지요

4.저희사업장은 240시간사업장이며.토요일.일요일 유급휴가입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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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8: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을 2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 일부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 경우 실제 토요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다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귀하의 사업장 소정근로시간 240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 1,250,000을 나누면 시급이 5208원으로 2015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 5580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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