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지금수습기간이에요6월1일부터요양원에요양보호사로일하고있는데요연차에대해알고싶어서요한달개근하면연차가하루생긴다고들었는데요수습기간에는해당이안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8월14일 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1 | 2015.08.06 | 523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근로의 연속성 1 | 2015.08.06 | 1141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5.08.06 | 39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1 | 2015.08.06 | 40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와주세요! 1 | 2015.08.05 | 26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비과세수당 문의 2 | 2015.08.05 | 8386 | |
임금·퇴직금 | 임금및퇴직금 문제로8월5일출석하였습니다.궁금한점이 있어 다시 ... 1 | 2015.08.05 | 230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해 1 | 2015.08.05 | 183 | |
근로시간 | 사업주 측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요?? 1 | 2015.08.05 | 243 | |
휴일·휴가 | 1년단위 계약직 연차사용촉진제 사용가능한가요 1 | 2015.08.05 | 1684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에 대해서.. 1 | 2015.08.05 | 458 | |
기타 | 육아휴직 및 기타사항에 대해 여쭙니다. 1 | 2015.08.05 | 15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교육비 환수관련 1 | 2015.08.05 | 1762 | |
근로시간 | 수행기사의 동호회 활동시간 근로여부 1 | 2015.08.05 | 45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2 | 2015.08.05 | 318 | |
임금·퇴직금 | 극심한 경영난인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어떻하... 1 | 2015.08.05 | 320 | |
근로계약 | 임금계산 어느 부분이 틀린거죠? 1 | 2015.08.05 | 319 | |
휴일·휴가 | 이번 임시휴일(8월14일)관련 임시휴일 형평성문제로 추가근무 하... 1 | 2015.08.04 | 391 | |
근로계약 | 4인 이하 기업 적용 여부 1 | 2015.08.04 | 402 | |
임금·퇴직금 | 총 근로 기간이 2014년 7월 15일 ~ 2015년 6월 26일인데요 중간에... 2 | 2015.08.04 | 430 |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즉,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만근시 2달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 1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다만 사업장내에서 수급근로자의 위치와 처지가 상대적 약자이다 보니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연차휴가의 당연한 권리가 사용자에 의해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당하게 연차휴가를 요청하시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휴가부여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