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esok 2015.07.21 20:52
저는지금수습기간이에요6월1일부터요양원에요양보호사로일하고있는데요연차에대해알고싶어서요한달개근하면연차가하루생긴다고들었는데요수습기간에는해당이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즉,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만근시 2달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 1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다만 사업장내에서 수급근로자의 위치와 처지가 상대적 약자이다 보니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연차휴가의 당연한 권리가 사용자에 의해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당하게 연차휴가를 요청하시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휴가부여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8월14일 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1 2015.08.06 523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근로의 연속성 1 2015.08.06 1141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5.08.06 399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 1 2015.08.06 405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와주세요! 1 2015.08.05 26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비과세수당 문의 2 2015.08.05 8386
임금·퇴직금 임금및퇴직금 문제로8월5일출석하였습니다.궁금한점이 있어 다시 ... 1 2015.08.05 230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 1 2015.08.05 183
근로시간 사업주 측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요?? 1 2015.08.05 243
휴일·휴가 1년단위 계약직 연차사용촉진제 사용가능한가요 1 2015.08.05 1684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 대해서.. 1 2015.08.05 458
기타 육아휴직 및 기타사항에 대해 여쭙니다. 1 2015.08.05 151
임금·퇴직금 퇴직시 교육비 환수관련 1 2015.08.05 1762
근로시간 수행기사의 동호회 활동시간 근로여부 1 2015.08.05 457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2 2015.08.05 318
임금·퇴직금 극심한 경영난인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어떻하... 1 2015.08.05 320
근로계약 임금계산 어느 부분이 틀린거죠? 1 2015.08.05 319
휴일·휴가 이번 임시휴일(8월14일)관련 임시휴일 형평성문제로 추가근무 하... 1 2015.08.04 391
근로계약 4인 이하 기업 적용 여부 1 2015.08.04 402
임금·퇴직금 총 근로 기간이 2014년 7월 15일 ~ 2015년 6월 26일인데요 중간에... 2 2015.08.04 430
Board Pagination Prev 1 ...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