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가 많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생리휴가사용시 유급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 금번에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월1회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여성근로자가 당월 생리휴가를 사용하여 급여를 일액 공제할때
그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하여야 하는지, 기본급으로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여성근로자가 많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생리휴가사용시 유급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 금번에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월1회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여성근로자가 당월 생리휴가를 사용하여 급여를 일액 공제할때
그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하여야 하는지, 기본급으로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초과사용시 급여 및 주휴수당공제, 지각시간만큼 연차휴... 1 | 2020.11.06 | 2910 | |
비정규직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무로 전환시 1 | 2009.10.30 | 6019 | |
임금·퇴직금 | 연차소진시 식대공제 1 | 2021.04.16 | 53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및 초과사용연차 급여공제 1 | 2017.06.22 | 3471 | |
기타 | 연차 발생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 1 | 2021.01.20 | 480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공제 1 | 2019.04.08 | 30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수급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할까요? 1 | 2020.09.07 | 229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과 소득신고 문제 1 | 2011.08.26 | 6860 | |
기타 | 소득공제.회사부도 1 | 2022.05.27 | 297 | |
기타 | 소기업 디자인 연구소장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 2021.05.13 | 174 | |
» | 기타 | 생리휴가 사용시 공제의 기준 1 | 2015.07.27 | 979 |
근로계약 | 사측의 항공료입금후 민사소송 1 | 2011.11.11 | 2605 | |
해고·징계 | 사업장 이동으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및 실업급여 1 | 2020.11.25 | 3119 | |
임금·퇴직금 | 사립학교 공제 2 | 2016.06.23 | 49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급여공제 1 | 2012.10.18 | 294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자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입증/소명 방법 문의 1 | 2022.04.21 | 667 | |
근로계약 | 부당한 취업규칙 개정 1 | 2018.05.02 | 1199 | |
임금·퇴직금 | 부당 급여공제/삭감 1 | 2016.04.20 | 489 | |
임금·퇴직금 | 병가시 공제일수와 급여 계산방법 1 | 2021.03.09 | 13270 | |
임금·퇴직금 | 미흡한 답변 충실한 답변요청 -14857 질문, 급여공제가 적법(근로... 1 | 2020.12.28 | 337 |
1. 생리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유급처리할 의무가 엇는 상황에서 귀하의 사업장은 유급처리를 한 경우입니다. 이때 해당 생리휴가시 이는 월의 출근율 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