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sugar 2015.07.27 18:50

4대보험 사업장에 근무중인데요. 카드회사 설계사로 투잡을 하고싶은데 가능한지요?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까 불안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8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근로자가 이중취업을 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기존 사업장에서 귀하가 이중취업으로 인해 기존 사업장의 근로제공에 장애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으로 관련 업종의 이중취업을 금지할 경우 이에 따라 이중취업시 징계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어제 퇴직 통보 받았습니다 1 2015.07.31 178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미처리인 경우.. 1 2015.07.31 1774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관련 상담입니다. 1 2015.07.30 233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건으로 고용노동부 진정 넣었는데 연락 무조건 무시하네... 1 2015.07.30 577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5.07.30 218
고용보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고용보험 2 2015.07.30 801
휴일·휴가 수당계산 1 2015.07.30 323
휴일·휴가 미지급연차수당과 여름휴가 문의 1 2015.07.30 569
임금·퇴직금 OT수당 책정 관련 1 2015.07.30 675
임금·퇴직금 휴가 중 근무 급여 관련 1 2015.07.30 323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1 2015.07.30 585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7.30 269
근로시간 격주토요일중 노는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때 근로시간계산 2 2015.07.30 1419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문의 1 2015.07.30 1782
해고·징계 아무조건없는 권고사직 1 2015.07.30 384
근로계약 포괄? 2015.07.29 86
휴일·휴가 육아휴직 신청기간 문의 1 2015.07.29 2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29 24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29 25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 유급휴게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는가? 1 2015.07.29 899
Board Pagination Prev 1 ...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1324 132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