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sugar 2015.07.27 18:50

4대보험 사업장에 근무중인데요. 카드회사 설계사로 투잡을 하고싶은데 가능한지요?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까 불안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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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8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근로자가 이중취업을 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기존 사업장에서 귀하가 이중취업으로 인해 기존 사업장의 근로제공에 장애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으로 관련 업종의 이중취업을 금지할 경우 이에 따라 이중취업시 징계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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