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사업장에 근무중인데요. 카드회사 설계사로 투잡을 하고싶은데 가능한지요?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까 불안해서요~
4대보험 사업장에 근무중인데요. 카드회사 설계사로 투잡을 하고싶은데 가능한지요?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까 불안해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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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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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 2015.07.26 | 55 |
1.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근로자가 이중취업을 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기존 사업장에서 귀하가 이중취업으로 인해 기존 사업장의 근로제공에 장애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으로 관련 업종의 이중취업을 금지할 경우 이에 따라 이중취업시 징계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