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우네머슴 2015.07.28 12:03

안녕하세요
반도체장비 제조업체에서 설계직을 하고있습니다
근무기간은 3년 4개월이고 사업장이전(왕복 70키로)후 1년 4개월 정도를 일하였습니다
평균근로시간은 09시~20시 이며 다른 근무자들은 눈치가 보여 보통 10~11시에 퇴근을 합니다 근 3년 동안 8시에 퇴근을 하면서 남들보다 일찍퇴근한다는 눈치와 집에서는 늦게 퇴근하다고 머라하는걸 3년이상 듣다 질려 퇴직할려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수있는지
우선 나중에 알게되어 육아휴직 처리를 해달라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고용보험을 받을수있는지?
둘다안된다면 삼년동안 못쓴연차와 추가수당이라도 받고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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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9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육아휴직 사용의 가능성은 쉽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만큼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서를 수리한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부여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2. 사업장 이전후 1년 4개월을 근무하였다고 하셨는데, 사업장 이전 등으로 현 거소지에서 이전 사업장으로의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은 가능합니다.

    3. 귀하가 재직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바 없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퇴직후 3년 이내의 범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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