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2일 금요일 입사일입니다.
6월 한달 동안 급여계산 일수을 알고 싶습니 다.
그리고 월급 명세서에 식대수당과 차량유지비 수당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6월달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까? 궁급합니다.
6월12일 금요일 입사일입니다.
6월 한달 동안 급여계산 일수을 알고 싶습니 다.
그리고 월급 명세서에 식대수당과 차량유지비 수당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6월달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까? 궁급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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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 문의 1 | 2015.08.04 | 50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시 민사소송 관련 문의입니다. 2 | 2015.08.04 | 7082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1개월전 내용증명 절차 처리 요망 1 | 2015.08.04 | 1051 | |
여성 | 1월 중순에 입사했고 9월출산예정입니다 1 | 2015.08.04 | 185 | |
기타 | 제 업무과 관련없는 일을 자꾸 시키십니다. 1 | 2015.08.04 | 257 | |
근로계약 | 퇴사 구두처리시 문제 1 | 2015.08.04 | 683 |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에 따른 퇴직금여부 2 | 2015.08.04 | 141 | |
휴일·휴가 | 한달근무 후 퇴사시 월차 혹은 연차 1 | 2015.08.03 | 19178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시간 지급 기준 1 | 2015.08.03 | 403 | |
근로계약 | 동종업계 이직 및 사직 문의 1 | 2015.08.03 | 1244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퇴직금문의 1 | 2015.08.03 | 406 | |
기타 | 병가중휴일은 무급인가?? 1 | 2015.08.03 | 753 | |
임금·퇴직금 | 급여 및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5.08.02 | 452 | |
기타 | 정규직 간의 차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 2015.08.02 | 422 | |
임금·퇴직금 | 회사 급여지급 방식 변경에 따른 급여차액 및 연차사용 1 | 2015.07.31 | 772 | |
근로계약 | 산학장학금 반환에 관하여 1 | 2015.07.31 | 1131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지급의 건 1 | 2015.07.31 | 767 | |
임금·퇴직금 | 어제 퇴직 통보 받았습니다 1 | 2015.07.31 | 178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미처리인 경우.. 1 | 2015.07.31 | 1774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퇴사관련 상담입니다. 1 | 2015.07.30 | 2330 |
1. 귀하의 사업장 급여지급 기간이 어떻게 되는 지? 그리고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산 식대와 차량유지비 지급에 출근율등 전제조건이 있는지 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 가정하면 귀하가 중간 입사한 6월의 경우 12일부터 말일까지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눠 여기에 귀하의 급여총액 중 월 만근을 전제로 지급하는 수당등을 제외한 급여액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면 됩니다.
3.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임금규정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식대와 차량유지비등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