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우네머슴 2015.07.29 16:58
3년 4개월째 입니다
6월경 퇴직의사를 밝혔으며 7월31일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29일 협의하에 사직서를 철회하였고 29일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에서는 7월31일부터 휴직에 들어가도 문제없다고 한다면 이틀전 휴직신청서를 작성한것이 문제가 되나요?
7월29일 작성하였으니 8월29일부터 휴직개시일이 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30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와 합의하여 철회하였다면 현재 사업장에 재직중인 상태로 육아휴직의 사용조건을 충족합니다.

    2.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며 시기변경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7월 29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한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만약 귀하의 의사와 다르게 사용자가 육아휴직일의 변경을 강요하거나 강행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 3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복수노조시 한쪽조합이 쟁의기간에 소수노조의 잔업특근에 대하여 1 2015.08.16 405
휴일·휴가 경조휴가 시점 1 2015.08.16 3464
임금·퇴직금 월차휴가 기본급화 시행에 따른 정기승호 및 정기승급분의 임금 ... 2015.08.16 977
근로계약 단체협약 위원장 체결권 적법여부 1 2015.08.16 31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복직중 1 2015.08.14 579
근로계약 인수인계없이 퇴직시 최저임금으로 지급 1 2015.08.14 355
휴일·휴가 5개월이된 신입이 병가 중인데...처리를 어찌해야되는지요. 1 2015.08.14 1068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후, 재입사 계약직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 1 2015.08.14 8387
근로계약 상여금 지급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내용 적법 여부 판단 2 2015.08.14 570
근로시간 1일2교대근로자 임금산출과 휴무 1 2015.08.14 381
노동조합 조합장의 변호사비용을 조합비로 사용 1 2015.08.14 1022
기타 육아휴직시 연차 관련 1 2015.08.14 76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8.13 2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8.13 195
기타 2교대 근무자 퇴사일 1 2015.08.13 1268
노동조합 노조가입과탈퇴에따른급여공제 1 2015.08.13 1047
해고·징계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5.08.13 417
근로계약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아 해당 날짜까지 근무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1 2015.08.13 1393
휴일·휴가 지각관련 1 2015.08.13 339
고용보험 조기추업수당 수령 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기간 1 2015.08.13 1051
Board Pagination Prev 1 ...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132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