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와사람 2015.07.31 01:02

이직확인서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피보험단위기간 처리가 안되나요?

이직확인서 미처리된 사업장은 주5일 근무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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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31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되었다는 의미가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송부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등 상실사유 발생시 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처리하고 있지 않다면 귀하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 단위기간은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상실신고를 귀하의 퇴직일등에 맞춰 할 경우 불필요한 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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