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리네 2015.08.04 09:08

안녕하세요?

3개월 조건부채용으로 2015년 1월 1일자로 입사를 했고 3개월후 정직원전환되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 1년이라 하면 2016년 1월 1일자로 퇴사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2016년 4월 1일자로 퇴사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 한가지는 입사후 1년이면 연차가 발생하는데(전년도에 월차사용이 없었으면 15개) 1년마치고 바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취업규칙에 연차수당 사용촉진내용이 있다하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더운날씨에 건강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8.05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등 여부와 관계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은 계속근로년수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공개채용등의 절차를 통해 계약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 후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규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한우리네 2015.08.05 18:16작성
    감사합니다. 날 많이 더운데 건승하십시요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서 -2 1 2015.08.18 388
해고·징계 8월 17일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 당했습니다. 1 2015.08.18 311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2015.08.18 332
근로계약 입사시 근무 조건과 다른 근무조건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15.08.18 475
근로시간 주휴수당과 적정임금에 대하여 1 2015.08.17 253
고용보험 사업계약직 근로의 계약기간만료 1 2015.08.17 650
근로계약 근로계약 종료 이전 퇴사시에요 1 2015.08.17 489
근로계약 교육비 환불 1 2015.08.17 325
임금·퇴직금 퇴직시 꼭 30일 전에 말해야 하는지요 1 2015.08.17 708
휴일·휴가 년차수당및 연장근로수당 1 2015.08.17 420
근로계약 인수인계기간 질문드립니다. 1 2015.08.17 2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여부를 알고싶어요 1 2015.08.17 166
기타 근무형태 변경에 관하여 1 2015.08.17 224
고용보험 자진 퇴사 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2015.08.17 847
기타 퇴사하려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1 2015.08.17 351
노동조합 복수노조시 한쪽조합이 쟁의기간에 소수노조의 잔업특근에 대하여 1 2015.08.16 405
휴일·휴가 경조휴가 시점 1 2015.08.16 3461
임금·퇴직금 월차휴가 기본급화 시행에 따른 정기승호 및 정기승급분의 임금 ... 2015.08.16 977
근로계약 단체협약 위원장 체결권 적법여부 1 2015.08.16 31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복직중 1 2015.08.14 579
Board Pagination Prev 1 ...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