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T기술자로 총 근로 기간이 2014년 7월 15일 ~ 2015년 6월 26일인데요 중간에 병원 입원으로 퇴직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11월초부터 12월 초중순까지) 병가(퇴사 후 재입사)를 했습니다. 회사 권유로요...
그 기간은 약 1개월정도였구요. 4대보험도 탈퇴하고 다시 가입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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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8.05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입사 후 퇴사시까지 만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근무 도중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였다면 신규 입사로 처리되어 재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무 중 질병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병휴직으로 처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만1년 이상 근무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병휴직이 아닌 퇴직 후 치료를 받은 후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해석하여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baram2223 2015.08.05 20:56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병휴가가 아닌 재입사(4대보험 재신청)를 했기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군요...
    그럼 저같은 경우 1년 미만의 근무기간을 산정하여 받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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