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mnim 2015.08.05 11:10

안녕하십니까.

당사에 대표이사 수행기사님의 근로시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당사의 대표이사가 직원들과 동호회 활동으로 등산동호회를 가입해서 활동중이십니다.

수행기사님은 기존에는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으셔서, 동호회 활동시에 대표이사를 모셔다 드리고 종료시점에 대표이사를 모시러 갔으며

이때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수행기사님이 본인의 선택으로 대표이사님과 동일한 동호회를 최근에 가입했습니다.

휴일에 동일하게 동호회 활동이 있어 대표이사와 이동을 하는 것 까지는 기존과 같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만,

현장에 도착해서 동호회 활동을 하는 시간 (기존에는 대기시간이거나 혹은 모셔다 드리고 종료시점에 모시러 왔음)은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혹여 해당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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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7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련 사례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의 의미하며 수행기사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나 동호회 활동 참여가 근로자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해당 참여 여부를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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