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거장22 2015.08.05 23:23

제가 하루 오후12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하루 10시간 일했는데요

그 가운데 10시간 중 1시간은 휴식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로자법에서는 1일 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1시간휴식 제공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고용주가 월급 정산을 할때 10시간일한게아닌 1시간 휴식시간 빼고 9시간만 일한걸로 계산하는데,

이게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7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휴게시간은 제외되기 때문에 임금 산정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총 10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은 9시간이 되며 시급 * 9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장등이 발생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1 2015.08.19 226
근로계약 수습경력 그리고 정식발령 안남.. 1 2015.08.18 190
해고·징계 성인도 아닌 제가 이 일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2 2015.08.18 221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2015.08.18 325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5.08.18 3907
휴일·휴가 토요근무건에대하여 1 2015.08.18 198
휴일·휴가 연차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5.08.18 167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병가사용일 적용 여부 문의 1 2015.08.18 920
임금·퇴직금 시급제 직원이 8월14일자로 퇴사했어요.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1 2015.08.18 693
임금·퇴직금 전기주임 3일휴가로 인한 전기과장 대체근무 임금계산 부탁합니다. 2 2015.08.18 989
근로시간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5.08.18 151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문의 1 2015.08.18 1781
기타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서 -2 1 2015.08.18 382
해고·징계 8월 17일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 당했습니다. 1 2015.08.18 311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2015.08.18 332
근로계약 입사시 근무 조건과 다른 근무조건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15.08.18 472
근로시간 주휴수당과 적정임금에 대하여 1 2015.08.17 253
고용보험 사업계약직 근로의 계약기간만료 1 2015.08.17 650
근로계약 근로계약 종료 이전 퇴사시에요 1 2015.08.17 489
근로계약 교육비 환불 1 2015.08.17 325
Board Pagination Prev 1 ...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