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하루 오후12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하루 10시간 일했는데요
그 가운데 10시간 중 1시간은 휴식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로자법에서는 1일 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1시간휴식 제공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고용주가 월급 정산을 할때 10시간일한게아닌 1시간 휴식시간 빼고 9시간만 일한걸로 계산하는데,
이게맞나요?....;;;
제가 하루 오후12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하루 10시간 일했는데요
그 가운데 10시간 중 1시간은 휴식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로자법에서는 1일 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1시간휴식 제공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고용주가 월급 정산을 할때 10시간일한게아닌 1시간 휴식시간 빼고 9시간만 일한걸로 계산하는데,
이게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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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전기주임 3일휴가로 인한 전기과장 대체근무 임금계산 부탁합니다. 2 | 2015.08.18 | 989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5.08.18 | 1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문의 1 | 2015.08.18 | 1781 | |
기타 |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서 -2 1 | 2015.08.18 | 382 | |
해고·징계 | 8월 17일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 당했습니다. 1 | 2015.08.18 | 311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 2015.08.18 | 332 | |
근로계약 | 입사시 근무 조건과 다른 근무조건을 통보받았습니다. 1 | 2015.08.18 | 472 | |
근로시간 | 주휴수당과 적정임금에 대하여 1 | 2015.08.17 | 253 | |
고용보험 | 사업계약직 근로의 계약기간만료 1 | 2015.08.17 | 65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종료 이전 퇴사시에요 1 | 2015.08.17 | 489 | |
근로계약 | 교육비 환불 1 | 2015.08.17 | 32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꼭 30일 전에 말해야 하는지요 1 | 2015.08.17 | 701 | |
휴일·휴가 | 년차수당및 연장근로수당 1 | 2015.08.17 | 415 | |
근로계약 | 인수인계기간 질문드립니다. 1 | 2015.08.17 | 2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여부를 알고싶어요 1 | 2015.08.17 | 166 | |
기타 | 근무형태 변경에 관하여 1 | 2015.08.17 | 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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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퇴사하려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1 | 2015.08.17 | 351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시 한쪽조합이 쟁의기간에 소수노조의 잔업특근에 대하여 1 | 2015.08.16 | 405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시점 1 | 2015.08.16 | 3459 |
근로시간 산정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휴게시간은 제외되기 때문에 임금 산정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총 10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은 9시간이 되며 시급 * 9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장등이 발생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