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카노 2015.08.10 11:20

1. 근로형태 : 24시간 격일(2교대) 근무하는 단속적근로자

2. 근무자A 는 하계휴가를 가기 위해 아래와 같이 근무를 변경코자 합니다.

      구 분                    1일                       2일                      3일                     4일   

      기존            근무(24시간)       휴무(24시간)        근무(24시간)        휴무(24시간)

      변경            근무(24시간)       휴무(24시간)          하계휴가                  ????    

3.  근무자A는 2일간 하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위  "2" 의 "예"에서   4일날 ????부분은  "휴무(24시간)"처리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하계휴가"처리 하는 것이 맞는지요?

    제 상식으로는 24시간 격일근무한 근로자에 한해서,  그 다음 날 24시간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지,

    위 "2"에서 3일날 하계휴가를 사용한 근무자A에게 4일날을 "휴무(24시간)"처리 하는 것은 잘못이며,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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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8.11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휴무는 전일 24시간 근로를 전제로 부여되는 것인 만큼 하계휴가일수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405)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와카노 2015.08.11 18:16작성

    추가 질의합니다.

    답변내용은 전일 24시간 근로후 그 다음날 부여되는 휴무날을 하계휴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로 이해되는데

    제 질의 내용에 합당한 답변이 아닌것 같습니다

    위 질의 내용을 보시면 3일날은 24시간근무 하기로 한 날짜였으나 근무를 변경하여  하계휴가를 사용 했는데도,

    전일 24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다음 날(4일) 휴무를 부여하는게 맞느냐?를 질문했던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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