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원 화요일~일요일 (주6일) 09:00~18:00 근무 월요일 휴무 입니다.
아래와 같이 임금계산이 맞는지여?
평일 8시간 *4일 + 토요일 8시간 *1.5+ 일요일 8시간 * 1.5 + 주휴 8시간 = 64시간
64시간 / 7*365/12 = 279시간 * 5,580원 = 1,556,820원 ( 기본+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관리원 화요일~일요일 (주6일) 09:00~18:00 근무 월요일 휴무 입니다.
아래와 같이 임금계산이 맞는지여?
평일 8시간 *4일 + 토요일 8시간 *1.5+ 일요일 8시간 * 1.5 + 주휴 8시간 = 64시간
64시간 / 7*365/12 = 279시간 * 5,580원 = 1,556,820원 ( 기본+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5개월이된 신입이 병가 중인데...처리를 어찌해야되는지요. 1 | 2015.08.14 | 1038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후, 재입사 계약직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 1 | 2015.08.14 | 8298 | |
근로계약 | 상여금 지급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내용 적법 여부 판단 2 | 2015.08.14 | 569 | |
근로시간 | 1일2교대근로자 임금산출과 휴무 1 | 2015.08.14 | 379 | |
노동조합 | 조합장의 변호사비용을 조합비로 사용 1 | 2015.08.14 | 1012 | |
기타 | 육아휴직시 연차 관련 1 | 2015.08.14 | 7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5.08.13 | 2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5.08.13 | 195 | |
기타 | 2교대 근무자 퇴사일 1 | 2015.08.13 | 1248 | |
노동조합 | 노조가입과탈퇴에따른급여공제 1 | 2015.08.13 | 1033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15.08.13 | 409 | |
근로계약 |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아 해당 날짜까지 근무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1 | 2015.08.13 | 1378 | |
휴일·휴가 | 지각관련 1 | 2015.08.13 | 339 | |
고용보험 | 조기추업수당 수령 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기간 1 | 2015.08.13 | 1045 | |
해고·징계 | 징계 정직후 추가 강등,감급 1 | 2015.08.13 | 1466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일이 휴일일 때에 지급을 휴일 이후에 지급을 받는게 정... 1 | 2015.08.13 | 8726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시 고용주의 동의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1 | 2015.08.13 | 1476 | |
임금·퇴직금 | 제가 받고있는 수당중 통상임금에 속하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 2015.08.13 | 480 | |
근로계약 | 매출이 떨어지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시간 마음대로 변경할경우 1 | 2015.08.12 | 120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부당해고,근로계약서,퇴직금에 대해 질문이여 1 | 2015.08.12 | 696 |
1. 해당 사업장과 같은 근로형태라면 해당 근로자의 주휴일을 월요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중 1일은 일반적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중 1일만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초과근로가산을 적용하면 됩니다.
1일 8시간*주 5일=40시간+ 1일 8시간*1.5배=12시간+주휴 8시간등 60시간의 주 근로시수*4.34주(월평균 주수)=약 260.4시간*5580원=1,453,032원 이상이 지급되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