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원 화요일~일요일 (주6일) 09:00~18:00 근무 월요일 휴무 입니다.
아래와 같이 임금계산이 맞는지여?
평일 8시간 *4일 + 토요일 8시간 *1.5+ 일요일 8시간 * 1.5 + 주휴 8시간 = 64시간
64시간 / 7*365/12 = 279시간 * 5,580원 = 1,556,820원 ( 기본+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관리원 화요일~일요일 (주6일) 09:00~18:00 근무 월요일 휴무 입니다.
아래와 같이 임금계산이 맞는지여?
평일 8시간 *4일 + 토요일 8시간 *1.5+ 일요일 8시간 * 1.5 + 주휴 8시간 = 64시간
64시간 / 7*365/12 = 279시간 * 5,580원 = 1,556,820원 ( 기본+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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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매출이 떨어지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시간 마음대로 변경할경우 1 | 2015.08.12 | 116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부당해고,근로계약서,퇴직금에 대해 질문이여 1 | 2015.08.12 | 686 | |
고용보험 | 첫직장 퇴직후 고용보험 신청하려는데, 문의드립니다. 1 | 2015.08.12 | 527 | |
고용보험 | 거소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15.08.12 | 414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로 민사소송하겠다고 협박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1 | 2015.08.12 | 5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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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사업장과 같은 근로형태라면 해당 근로자의 주휴일을 월요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중 1일은 일반적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중 1일만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초과근로가산을 적용하면 됩니다.
1일 8시간*주 5일=40시간+ 1일 8시간*1.5배=12시간+주휴 8시간등 60시간의 주 근로시수*4.34주(월평균 주수)=약 260.4시간*5580원=1,453,032원 이상이 지급되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