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heu11 2015.08.11 12:11

관리원 화요일~일요일 (주6일)  09:00~18:00 근무   월요일 휴무 입니다.

아래와 같이 임금계산이 맞는지여?

 

평일 8시간 *4일 + 토요일 8시간 *1.5+ 일요일 8시간 * 1.5 + 주휴 8시간 = 64시간

64시간 / 7*365/12 = 279시간 * 5,580원 = 1,556,820원  ( 기본+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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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1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업장과 같은 근로형태라면 해당 근로자의 주휴일을 월요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중 1일은 일반적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중 1일만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초과근로가산을 적용하면 됩니다.

    1일 8시간*주 5일=40시간+ 1일 8시간*1.5배=12시간+주휴 8시간등 60시간의 주 근로시수*4.34주(월평균 주수)=약 260.4시간*5580원=1,453,032원 이상이 지급되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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