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경얘비 2015.08.11 10:20

안녕하세요.

정기 승급 호봉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호봉 인상은 기본급 기준으로 정기호봉은 기본급 대비 2.2% 인상, 특진시 3.3% 인상, 승급시 4.4%, 누락시 1.1%

인상이 되며 임금 적용 시기는  1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 기준으로 적용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2015년도 최저임금 (시급 5,580원) 적용이 되어서 시급 5,375원이었던 사원이 2015년 1월 1일자로 시급 5,58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원이 올해 승급이 되어서 7월 1일자로 기본급 대비 4.4% 인상이 되어서 현재 받고 있는 시급 5,580원 기준 4.4% 인상이 아닌

종 전 시급 5,375원 기준 4.4% 인상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급 (5.580원)의 4.4% 인상 시급(5.826원)이 아닌 기존 시급(5,375원)의 4.4% 인상 시급 (5,611원)으로 적용 하였습니다.

당연히 현재 받고 있는 시급에서 4.4% 적용을 하지 않고 금년 1월 1일 최저 임금 적용으로 인상되었던 시급이 아닌

시급이 저하된 작년 호봉 기준으로 4.4% 인상이 합법한지 궁금합니다.

임금이 저하 되지는 않아서 위법이 되지 않는 다고 하는데 이렇게 적용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고 위법 소지가 되지 않는지

긍금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1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주장대로라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5년 1.1.~6.30까지 시급 5375원을 적용받은 만큼 이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이 됩니다.

    2.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주고 싶으면 주고 사정이 안되면 안줘도 되는 임의적 조항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국가가 정한 강행규정인 만큼 사용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시급 5580원에 미달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시급 558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현재 인상된 승급분을 기준으로 소급분을 적용하여 지급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를 피해갔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7월 1일 이후 적용된 승급기준을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기존시급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5580원을 기준으로 승급분에 대해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거소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5.08.12 426
임금·퇴직금 무단퇴사로 민사소송하겠다고 협박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1 2015.08.12 5365
임금·퇴직금 퇴직 후 급여 미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8.12 836
휴일·휴가 공공기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속(연차) 휴가 1 2015.08.12 801
해고·징계 사내 식당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될 시 기존 직원들에 대한 문제... 1 2015.08.12 361
기타 현재인 본국 근무 1 2015.08.12 99
휴일·휴가 연차촉진제와 연상보상은 공존할수가 있는지요? 1 2015.08.12 28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연가일수 산정문의 1 2015.08.12 869
임금·퇴직금 퇴직시기, 퇴직금, 남은 연차 1 2015.08.12 887
고용보험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업급여 1 2015.08.12 1110
임금·퇴직금 퇴직후 퇴직금 정산 및 근로시간,4대보험 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4 2015.08.12 2130
근로계약 저좀도와주세요..어려가지겹쳤습니다.. 1 2015.08.11 298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자의 시간외 수당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15.08.11 74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5.08.11 168
기타 업무중 과실로 인한 접촉사고 후 보상문제 1 2015.08.11 891
임금·퇴직금 관리원 주간 8시간근무시 임금계산 1 2015.08.11 403
» 임금·퇴직금 정기 승급 호봉 인상 관련 1 2015.08.11 871
휴일·휴가 감시적 근로자의 휴가 대체수당 1 2015.08.11 317
근로계약 입사 기준일 1 2015.08.11 279
고용보험 인사발령 조치 및 별도 인력파견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15.08.10 547
Board Pagination Prev 1 ...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