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기 승급 호봉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호봉 인상은 기본급 기준으로 정기호봉은 기본급 대비 2.2% 인상, 특진시 3.3% 인상, 승급시 4.4%, 누락시 1.1%
인상이 되며 임금 적용 시기는 1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 기준으로 적용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2015년도 최저임금 (시급 5,580원) 적용이 되어서 시급 5,375원이었던 사원이 2015년 1월 1일자로 시급 5,58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원이 올해 승급이 되어서 7월 1일자로 기본급 대비 4.4% 인상이 되어서 현재 받고 있는 시급 5,580원 기준 4.4% 인상이 아닌
종 전 시급 5,375원 기준 4.4% 인상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급 (5.580원)의 4.4% 인상 시급(5.826원)이 아닌 기존 시급(5,375원)의 4.4% 인상 시급 (5,611원)으로 적용 하였습니다.
당연히 현재 받고 있는 시급에서 4.4% 적용을 하지 않고 금년 1월 1일 최저 임금 적용으로 인상되었던 시급이 아닌
시급이 저하된 작년 호봉 기준으로 4.4% 인상이 합법한지 궁금합니다.
임금이 저하 되지는 않아서 위법이 되지 않는 다고 하는데 이렇게 적용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고 위법 소지가 되지 않는지
긍금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사용자의 주장대로라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5년 1.1.~6.30까지 시급 5375원을 적용받은 만큼 이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이 됩니다.
2.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주고 싶으면 주고 사정이 안되면 안줘도 되는 임의적 조항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국가가 정한 강행규정인 만큼 사용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시급 5580원에 미달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시급 558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현재 인상된 승급분을 기준으로 소급분을 적용하여 지급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를 피해갔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7월 1일 이후 적용된 승급기준을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기존시급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5580원을 기준으로 승급분에 대해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