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카페업종에 종사 했다가 7월에 퇴사 하여 그 이후에 문제를 상담 하기 위해 오늘 가입하고 글 작성 을 합니다
다소 문장의 두서가 서툴더라도 잘봐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4월 에 전직장에 면접을 보러 갔다가
근로 계약서 를 작성 하지 않은채
구두 적 으로 입사 하기로 계약 을 맺었습니다.
(당시 근무조건 : 주6일 주51시간 휴게시간 없음(매장상황상 한가할땐 앉아서 휴식),기타상여 등 협의를 안정함, 월급제-150만원 )
(추후 정확하진 않으나 14년7월~8월 즈음 근무시간 52시간 으로 바뀌었고 일9시간 중 나머지 1일은 6시간 →7시간 으로 변동)
(추후 10월 부터 10만원 인상 으로 동일 근무조건,환경 에 기본급 160만원 으로 수정 )
이 당시 본인 은 단기 로 근무 할 계획이 있어 일용직 을 희망 하였으며
고용주 에게 일용직 신고를 희망 한다 의사를 전달하며 고용주 또 한 알겠다고 말씀 을 하셨는데
근무 가 1년이 되는 시점 자신의 고용형태 를 명확히 알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알아볼려는 찰라에
고용주 와 관련된 제3자 에게서 본인이 근무 하는 매장이 부동산 에 매각 이 되어 나간 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에따라 정리해고 를 감안 하였기에 노동부 에 전화문의 를 하여 일용직 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지 와
일용직 신고 가 되어있는지 를 요청 을 했었습니다. ( 약 15년3월~4월)
그런데
일용직 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 되지 않았더군요.... 단 한달 도 ..
그리하여 저 는 개인적으로 더이상 고용주 가 신뢰가 가지 않기에
단순히 개인사정 이라 얘기하며 고용주 에게 퇴사의사 를 밝혓으나
고용주 는 도리어 기본급 20만원 인상을 올려주겠다며 정리가 될때까지 남아 달라 이야기를 하였고
근로자 는 구두적 으로 그에따라 합의 하였지만 (4월말,급여는 인상된 급여는 5월부터 지급)
근무도중 아니다 싶어 다시 한번더 퇴사의사 를 밝혔습니다 (7월 둘째주 이후)
해서 인수인계 도 마치며 정상 퇴사를 하였습니다.
헌데 금월7일 에 고용주 에게서 부재중 이 찍혀 있어 전화 해본 결과 기본급과 퇴직금 을 입금 하였다 말씀 해주셔서
그것을 확인 해본 결과 퇴직금이 150만원 이라는 사실 을 직접 확인 하게 되고 (계산해본 결과 본디 230만원 이 퇴직금 )
이에따라 재정산 을 요청 하였지만
기본급 을 올려준 이유는 너가 정리 될때까지 잇어주기로 한것인데
도중에 그만 두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며 다소 뜬구름 같은 방향성 으로 짙어졌는데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직전 160만원 으로 퇴직금 계산을 수정하여 본 결과
200만원 이 나와 다시 한번 더 재요청 을 하였지만 그리 지급은 못하겠다라 하고 하시고
이후 통화 는 종료 되었습니다. . 저 는 바로 관할지청에 방문하여 고객지원센터 직원 분과 상담을 받으며
퇴직금을 같이 계산 해 본 결과 저 스스로 인터넷으로 퇴직금 계산을 했던 맞았고
이에 따라 관할지청에 진정서 를 제출하였습니다 (8.7금)
그 이후
고용주 에게서 월요일,화요일 에 걸쳐 간단한 욕설과 함께 되려 4대보험 미신고 로 세금납부를 할것이다 라고
문자메세지 를 전송하였는데요
1.근로자 가 퇴직 이후 상의없이 고용주 가 4대보험 을 신청 할 수 있는것인지
2.신청이 가능 하다면 근로자 는 어떻게 보험료 를 납부 해야되며 완액납부 를 해야하는지 소액납부 가 가능한지
3.근무 햇던 직장에서 의 소득이 상실 하였는데도 납부를 해야하는지 한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것인지
4.상황이 이리 되면서 알아보니 고용주 와 근로자 의 근로계약서 를 미작성시 고용주 는 벌금을 낸다는데 그것이 맞는지
그 벌금액 은 얼마나 납부 하게 되는지 알수잇는지 여부 와
5.혹시나 제가 놓쳤던 근무수당 이 있다면 그것 또한 알아보고싶습니다.
1. 한달에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등 관련법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등의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소득에서 일정비율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사용자가 절반을 보태어 징수 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나 사용자가 하기 싫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경우 4대보험의 취득신고와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 납부대상이 된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귀하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징수하여 납부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소급하여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금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2. 현재 사용자는 귀하의 정당한 퇴직금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계속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면 귀하가 정상적이라면 납부했어야 할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 역시 근로자를 고용한 기간 전체에 거쳐 해당 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해야 하며 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내야 하는 만큼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3. 사용자가 귀하의 4대보험료 미납에 따라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귀하의 근로기간에 대해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동안 미납된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합니다.
4.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