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원 화요일~일요일 (주6일) 09:00~18:00 근무 월요일 휴무 입니다.
아래와 같이 임금계산이 맞는지여?
평일 8시간 *4일 + 토요일 8시간 *1.5+ 일요일 8시간 * 1.5 + 주휴 8시간 = 64시간
64시간 / 7*365/12 = 279시간 * 5,580원 = 1,556,820원 ( 기본+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관리원 화요일~일요일 (주6일) 09:00~18:00 근무 월요일 휴무 입니다.
아래와 같이 임금계산이 맞는지여?
평일 8시간 *4일 + 토요일 8시간 *1.5+ 일요일 8시간 * 1.5 + 주휴 8시간 = 64시간
64시간 / 7*365/12 = 279시간 * 5,580원 = 1,556,820원 ( 기본+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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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 2015.08.18 | 325 | |
임금·퇴직금 | 주말알바 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5.08.18 | 3894 | |
휴일·휴가 | 토요근무건에대하여 1 | 2015.08.18 | 198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15.08.18 | 167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병가사용일 적용 여부 문의 1 | 2015.08.18 | 914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직원이 8월14일자로 퇴사했어요.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1 | 2015.08.18 | 693 | |
임금·퇴직금 | 전기주임 3일휴가로 인한 전기과장 대체근무 임금계산 부탁합니다. 2 | 2015.08.18 | 989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5.08.18 | 1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문의 1 | 2015.08.18 | 1781 | |
기타 |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서 -2 1 | 2015.08.18 | 375 | |
해고·징계 | 8월 17일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 당했습니다. 1 | 2015.08.18 | 311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 2015.08.18 | 332 | |
근로계약 | 입사시 근무 조건과 다른 근무조건을 통보받았습니다. 1 | 2015.08.18 | 468 | |
근로시간 | 주휴수당과 적정임금에 대하여 1 | 2015.08.17 | 253 | |
고용보험 | 사업계약직 근로의 계약기간만료 1 | 2015.08.17 | 65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종료 이전 퇴사시에요 1 | 2015.08.17 | 489 | |
근로계약 | 교육비 환불 1 | 2015.08.17 | 32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꼭 30일 전에 말해야 하는지요 1 | 2015.08.17 | 696 | |
휴일·휴가 | 년차수당및 연장근로수당 1 | 2015.08.17 | 415 | |
근로계약 | 인수인계기간 질문드립니다. 1 | 2015.08.17 | 294 |
1. 해당 사업장과 같은 근로형태라면 해당 근로자의 주휴일을 월요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중 1일은 일반적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중 1일만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초과근로가산을 적용하면 됩니다.
1일 8시간*주 5일=40시간+ 1일 8시간*1.5배=12시간+주휴 8시간등 60시간의 주 근로시수*4.34주(월평균 주수)=약 260.4시간*5580원=1,453,032원 이상이 지급되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