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heu11 2015.08.11 12:11

관리원 화요일~일요일 (주6일)  09:00~18:00 근무   월요일 휴무 입니다.

아래와 같이 임금계산이 맞는지여?

 

평일 8시간 *4일 + 토요일 8시간 *1.5+ 일요일 8시간 * 1.5 + 주휴 8시간 = 64시간

64시간 / 7*365/12 = 279시간 * 5,580원 = 1,556,820원  ( 기본+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1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업장과 같은 근로형태라면 해당 근로자의 주휴일을 월요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중 1일은 일반적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중 1일만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초과근로가산을 적용하면 됩니다.

    1일 8시간*주 5일=40시간+ 1일 8시간*1.5배=12시간+주휴 8시간등 60시간의 주 근로시수*4.34주(월평균 주수)=약 260.4시간*5580원=1,453,032원 이상이 지급되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2015.08.18 325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5.08.18 3894
휴일·휴가 토요근무건에대하여 1 2015.08.18 198
휴일·휴가 연차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5.08.18 167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병가사용일 적용 여부 문의 1 2015.08.18 914
임금·퇴직금 시급제 직원이 8월14일자로 퇴사했어요.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1 2015.08.18 693
임금·퇴직금 전기주임 3일휴가로 인한 전기과장 대체근무 임금계산 부탁합니다. 2 2015.08.18 989
근로시간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5.08.18 151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문의 1 2015.08.18 1781
기타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서 -2 1 2015.08.18 375
해고·징계 8월 17일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 당했습니다. 1 2015.08.18 311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2015.08.18 332
근로계약 입사시 근무 조건과 다른 근무조건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15.08.18 468
근로시간 주휴수당과 적정임금에 대하여 1 2015.08.17 253
고용보험 사업계약직 근로의 계약기간만료 1 2015.08.17 650
근로계약 근로계약 종료 이전 퇴사시에요 1 2015.08.17 489
근로계약 교육비 환불 1 2015.08.17 325
임금·퇴직금 퇴직시 꼭 30일 전에 말해야 하는지요 1 2015.08.17 696
휴일·휴가 년차수당및 연장근로수당 1 2015.08.17 415
근로계약 인수인계기간 질문드립니다. 1 2015.08.17 294
Board Pagination Prev 1 ...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