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itjuel144 2015.08.11 12:22

수고 많으십니다.


아웃소싱업체에 고용되어서 파견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어제 5시경 업무상 운전중 제 과실로 접촉사고가 나서 수리비와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파견업체에 회사차는 있지만 당시 다른사람이 쓰고 있어서 자차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고 이에 우선 보험접수는 했습니다.

저는 다친 곳은 없어서 제 병원비는 안들어가겠지만 상대 차주는 건강검진을 받겠다는 의사 표현을 한 상태입니다.

직무중 일어난 사고이니 만큼 이 때 산재보험이나 영업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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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1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운전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따라 귀하가 입은 부상과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 보험과의 보상 및 보험지급율을 비교해 보시고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사업주가 영업보험에 가입된 상황이라면 귀하의 사고가 직무와 연관되어 발생했다는 점만 입증하면 해당 영업보험에 따른 혜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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