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짱 2015.08.12 09:29

입사일자 2010. 6. 28

출산휴가 2014.5.1~7.31

육아휴직 2014.8.1~2015.7.31

8월 1일자 복직했는데요... 연가일수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4년 1~4월까지 휴가 사용일수 4일정도 있었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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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3 1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을 산정하면 원칙적으로 출산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2014.6.28~2015.6.27 사이의 연차휴가 발생기간동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1일도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의 부여취지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만약 귀하의 사업장이 회계연도 1.1~12.3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14년의 경우 1.1~7.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해당 연차의 연차일수를 부여받으시면됩니다. 다만 이미 사용한 4일의 연차는 공제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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