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표제와 같이 기존 사내 식당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 근무하시는 조리원들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처음에 계약직으로 들어 오셨고 대부분의 조리원들은 2년이 지나 새로운 재계약없이 암묵적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표제와 같이 기존 사내 식당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 근무하시는 조리원들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처음에 계약직으로 들어 오셨고 대부분의 조리원들은 2년이 지나 새로운 재계약없이 암묵적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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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광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석부탁합니다. | 2001.06.18 | 364 | ||
부탁드립니다. | 2001.06.27 | 364 | ||
Re: 체불임금에 대한 법적절차에 대해서... | 2001.07.16 | 364 | ||
노동법 관련 질문입니다. | 2001.07.20 | 364 | ||
Re: 30만원 | 2001.08.08 | 364 | ||
급합니다. 도와주세여 | 2001.09.13 | 364 | ||
퇴직금액을 알고 싶읍니다. | 2001.09.14 | 364 | ||
급합니다..(수습기간중의 해고) | 2001.09.26 | 364 | ||
손해배상의 범위는????? | 2001.10.09 | 364 | ||
퇴직금과 수당... | 2001.10.10 | 3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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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에 관한질문입니다 억울해서여.. | 2001.12.25 | 3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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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개입에 관하여 | 2002.02.07 | 364 |
1.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일반적으로 직영업무를 외주화 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내 다른 부서등으로 배치 전환하여 해고회피노력을 한 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할수는 있겠으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업장내 다른부서로의 전직이라든지, 외주화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에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요청하는 방법등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이후 법적분쟁을 방지하는 길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