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넴 2015.08.12 19:11

 4년 조금 안되게  근무하였고, 15년 7월 30일 퇴직한 상태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제공해야하는 일용직 알바를 8월 11일 하루 한상태인데요.(노무신고를 해야한다고 주민번호 필요하다고 해서 제공함)

추후 고용보험 신청할때 문제가될수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추가 문의로는 저같은경우는 9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신청이 가능한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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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3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는 퇴사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귀하의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퇴사와 동시에 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이 늦어져 구직급여가 추후 지급될수 있긴 하지만, 신청을 미리하여 구직급여 지급에 따른 면담등을 미리 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실업급여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 신청시 해당 소득내용을 확인하여 신고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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