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조금 안되게 근무하였고, 15년 7월 30일 퇴직한 상태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제공해야하는 일용직 알바를 8월 11일 하루 한상태인데요.(노무신고를 해야한다고 주민번호 필요하다고 해서 제공함)
추후 고용보험 신청할때 문제가될수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추가 문의로는 저같은경우는 9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신청이 가능한것인가요?
4년 조금 안되게 근무하였고, 15년 7월 30일 퇴직한 상태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제공해야하는 일용직 알바를 8월 11일 하루 한상태인데요.(노무신고를 해야한다고 주민번호 필요하다고 해서 제공함)
추후 고용보험 신청할때 문제가될수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추가 문의로는 저같은경우는 9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신청이 가능한것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15.08.13 | 407 | |
근로계약 |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아 해당 날짜까지 근무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1 | 2015.08.13 | 1358 | |
휴일·휴가 | 지각관련 1 | 2015.08.13 | 337 | |
고용보험 | 조기추업수당 수령 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기간 1 | 2015.08.13 | 1043 | |
해고·징계 | 징계 정직후 추가 강등,감급 1 | 2015.08.13 | 1441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일이 휴일일 때에 지급을 휴일 이후에 지급을 받는게 정... 1 | 2015.08.13 | 8513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시 고용주의 동의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1 | 2015.08.13 | 1474 | |
임금·퇴직금 | 제가 받고있는 수당중 통상임금에 속하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 2015.08.13 | 478 | |
근로계약 | 매출이 떨어지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시간 마음대로 변경할경우 1 | 2015.08.12 | 119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부당해고,근로계약서,퇴직금에 대해 질문이여 1 | 2015.08.12 | 691 | |
» | 고용보험 | 첫직장 퇴직후 고용보험 신청하려는데, 문의드립니다. 1 | 2015.08.12 | 531 |
고용보험 | 거소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15.08.12 | 426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로 민사소송하겠다고 협박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1 | 2015.08.12 | 5363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급여 미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8.12 | 836 | |
휴일·휴가 | 공공기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속(연차) 휴가 1 | 2015.08.12 | 801 | |
해고·징계 | 사내 식당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될 시 기존 직원들에 대한 문제... 1 | 2015.08.12 | 361 | |
기타 | 현재인 본국 근무 1 | 2015.08.12 | 99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와 연상보상은 공존할수가 있는지요? 1 | 2015.08.12 | 28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 연가일수 산정문의 1 | 2015.08.12 | 86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기, 퇴직금, 남은 연차 1 | 2015.08.12 | 887 |
1. 고용보험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는 퇴사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귀하의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퇴사와 동시에 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이 늦어져 구직급여가 추후 지급될수 있긴 하지만, 신청을 미리하여 구직급여 지급에 따른 면담등을 미리 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실업급여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 신청시 해당 소득내용을 확인하여 신고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