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2015.08.13 00:07

현재 제가 받고있는 급여의 내용은

기본급               : 1,233,100원(시급:5,900원*209시간)

포괄연장수당    :    708,000원(시금:5900*1.5*80시간)

보상수당           :    150,000원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체력단련비       :    200,000원

 월 급여            : 2,491,100원

정기 상여(연간): 4,315,850원

여기까지가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의 내용입니다.

 위의 내용중 기본급 과 포괄 연장 수당은 정해진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며, 다른 수당들은 정기적으로 받고있지만

저희 회사 직원들 마다 지급 유무 및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당의 내용들이 실제 명목과는

상관없이 월급의 액수를 맞추려고 차이를 둔것 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사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시

자차를 운행하고있지 않지만 자가운전 보조금 명목의 수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잔업시간이 보통 월90~100시간으로 많은 편이라 잔업수당을 줄이려는 회사측의 편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위 내용 읽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3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통상임금은 소정근로(법정근로 1주 40시간)의 대가로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이유는 연장,야간, 휴일근로등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시 기준임금을 삼기 위함입니다. 출산휴가나,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임금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여부에 따라 그 지급이 변동되거나,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시혜성 금품등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장근로등이 발생하는 당시 해당 통상임금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통상임금이 연장근로수당처럼 조건에 따라 변동이 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준임금으로 기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과 체력단련비, 그리고 보상수당, 정기상여금이 자차보유여부등과 무관하고 월 재직요건이 부여되지 않고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직급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일정액이 전체 근로자에게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성이 인정된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보상수당등이 재직요건등을 전제로 월 특정일수를 개근하지 않을 경우 전액 지급하지 않는등의 조건이 부여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5.08.13 407
근로계약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아 해당 날짜까지 근무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1 2015.08.13 1358
휴일·휴가 지각관련 1 2015.08.13 337
고용보험 조기추업수당 수령 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기간 1 2015.08.13 1043
해고·징계 징계 정직후 추가 강등,감급 1 2015.08.13 1441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이 휴일일 때에 지급을 휴일 이후에 지급을 받는게 정... 1 2015.08.13 8513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시 고용주의 동의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1 2015.08.13 1474
» 임금·퇴직금 제가 받고있는 수당중 통상임금에 속하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2015.08.13 478
근로계약 매출이 떨어지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시간 마음대로 변경할경우 1 2015.08.12 1194
근로시간 근로시간,부당해고,근로계약서,퇴직금에 대해 질문이여 1 2015.08.12 691
고용보험 첫직장 퇴직후 고용보험 신청하려는데, 문의드립니다. 1 2015.08.12 531
고용보험 거소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5.08.12 426
임금·퇴직금 무단퇴사로 민사소송하겠다고 협박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1 2015.08.12 5363
임금·퇴직금 퇴직 후 급여 미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8.12 836
휴일·휴가 공공기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속(연차) 휴가 1 2015.08.12 801
해고·징계 사내 식당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될 시 기존 직원들에 대한 문제... 1 2015.08.12 361
기타 현재인 본국 근무 1 2015.08.12 99
휴일·휴가 연차촉진제와 연상보상은 공존할수가 있는지요? 1 2015.08.12 28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연가일수 산정문의 1 2015.08.12 869
임금·퇴직금 퇴직시기, 퇴직금, 남은 연차 1 2015.08.12 887
Board Pagination Prev 1 ...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