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조금 안되게 근무하였고, 15년 7월 30일 퇴직한 상태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제공해야하는 일용직 알바를 8월 11일 하루 한상태인데요.(노무신고를 해야한다고 주민번호 필요하다고 해서 제공함)
추후 고용보험 신청할때 문제가될수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추가 문의로는 저같은경우는 9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신청이 가능한것인가요?
4년 조금 안되게 근무하였고, 15년 7월 30일 퇴직한 상태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제공해야하는 일용직 알바를 8월 11일 하루 한상태인데요.(노무신고를 해야한다고 주민번호 필요하다고 해서 제공함)
추후 고용보험 신청할때 문제가될수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추가 문의로는 저같은경우는 9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신청이 가능한것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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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병가기준 적용에 관한 질의 1 | 2015.08.19 | 3579 | |
기타 | 사내근로 복지기금 관련 1 | 2015.08.19 | 395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15.08.19 | 36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1 | 2015.08.19 | 226 | |
근로계약 | 수습경력 그리고 정식발령 안남.. 1 | 2015.08.18 | 190 | |
해고·징계 | 성인도 아닌 제가 이 일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2 | 2015.08.18 | 221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 2015.08.18 | 325 | |
임금·퇴직금 | 주말알바 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5.08.18 | 3901 | |
휴일·휴가 | 토요근무건에대하여 1 | 2015.08.18 | 198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15.08.18 | 167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병가사용일 적용 여부 문의 1 | 2015.08.18 | 920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직원이 8월14일자로 퇴사했어요.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1 | 2015.08.18 | 693 | |
임금·퇴직금 | 전기주임 3일휴가로 인한 전기과장 대체근무 임금계산 부탁합니다. 2 | 2015.08.18 | 989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5.08.18 | 1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문의 1 | 2015.08.18 | 1781 | |
기타 |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서 -2 1 | 2015.08.18 | 378 | |
해고·징계 | 8월 17일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 당했습니다. 1 | 2015.08.18 | 311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 2015.08.18 | 332 | |
근로계약 | 입사시 근무 조건과 다른 근무조건을 통보받았습니다. 1 | 2015.08.18 | 468 | |
근로시간 | 주휴수당과 적정임금에 대하여 1 | 2015.08.17 | 253 |
1. 고용보험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는 퇴사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귀하의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퇴사와 동시에 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이 늦어져 구직급여가 추후 지급될수 있긴 하지만, 신청을 미리하여 구직급여 지급에 따른 면담등을 미리 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실업급여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 신청시 해당 소득내용을 확인하여 신고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