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미 2015.08.12 22:29
홀서빙 주 5일 오전파트 (11:00~4:00) 근무하고있습니다.
 
9개월정도 근무했고 현재도 근무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015년 4월 30일 계약이 끝나고 아직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은상태입니다.
 
지금은 매출이 높아서 근무시간 변동은 없지만 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근무인원: 직원,알바포함 19명정도)
 
매출이 낮아지면 오전파트를 아예 없앤다고 하는데 저는 오후에 일을할수가없는 상황입니다.
 
오후에 일을 못한다면 그만두라는 식인거같은데..
 
*매출이 낮아진다고 사람을 구해놓고 근로자 동의없이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오후로 변경하는것 안걸리나요?
 
*오전파트에 계속 일은했지만 계약서는 새로 쓰지않았습니다. 제가 오전파트인게 인정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3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매출이 감소할 경우 오전 시간대의 아르바이트 근로자 사용을 아예하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2.근로계약서에 귀하의 근로시간이 오전시간대라는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구두계약이나 실제 근로제공시 오전근로시간에 근로제공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3.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오전근로시간에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사용을 폐지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경영이 어렵다는 판단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영업매출의 감소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오전근로시간대 아르바이트 근로자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오전근로시간대의 근로자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오후 근로시간대로 변경시키는 것에 대해서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2015.08.18 325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5.08.18 3886
휴일·휴가 토요근무건에대하여 1 2015.08.18 198
휴일·휴가 연차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5.08.18 167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병가사용일 적용 여부 문의 1 2015.08.18 914
임금·퇴직금 시급제 직원이 8월14일자로 퇴사했어요.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1 2015.08.18 693
임금·퇴직금 전기주임 3일휴가로 인한 전기과장 대체근무 임금계산 부탁합니다. 2 2015.08.18 989
근로시간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5.08.18 151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문의 1 2015.08.18 1781
기타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서 -2 1 2015.08.18 375
해고·징계 8월 17일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 당했습니다. 1 2015.08.18 311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2015.08.18 332
근로계약 입사시 근무 조건과 다른 근무조건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15.08.18 464
근로시간 주휴수당과 적정임금에 대하여 1 2015.08.17 253
고용보험 사업계약직 근로의 계약기간만료 1 2015.08.17 650
근로계약 근로계약 종료 이전 퇴사시에요 1 2015.08.17 489
근로계약 교육비 환불 1 2015.08.17 325
임금·퇴직금 퇴직시 꼭 30일 전에 말해야 하는지요 1 2015.08.17 693
휴일·휴가 년차수당및 연장근로수당 1 2015.08.17 415
근로계약 인수인계기간 질문드립니다. 1 2015.08.17 294
Board Pagination Prev 1 ...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