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2015.08.13 00:07

현재 제가 받고있는 급여의 내용은

기본급               : 1,233,100원(시급:5,900원*209시간)

포괄연장수당    :    708,000원(시금:5900*1.5*80시간)

보상수당           :    150,000원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체력단련비       :    200,000원

 월 급여            : 2,491,100원

정기 상여(연간): 4,315,850원

여기까지가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의 내용입니다.

 위의 내용중 기본급 과 포괄 연장 수당은 정해진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며, 다른 수당들은 정기적으로 받고있지만

저희 회사 직원들 마다 지급 유무 및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당의 내용들이 실제 명목과는

상관없이 월급의 액수를 맞추려고 차이를 둔것 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사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시

자차를 운행하고있지 않지만 자가운전 보조금 명목의 수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잔업시간이 보통 월90~100시간으로 많은 편이라 잔업수당을 줄이려는 회사측의 편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위 내용 읽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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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3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통상임금은 소정근로(법정근로 1주 40시간)의 대가로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이유는 연장,야간, 휴일근로등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시 기준임금을 삼기 위함입니다. 출산휴가나,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임금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여부에 따라 그 지급이 변동되거나,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시혜성 금품등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장근로등이 발생하는 당시 해당 통상임금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통상임금이 연장근로수당처럼 조건에 따라 변동이 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준임금으로 기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과 체력단련비, 그리고 보상수당, 정기상여금이 자차보유여부등과 무관하고 월 재직요건이 부여되지 않고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직급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일정액이 전체 근로자에게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성이 인정된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보상수당등이 재직요건등을 전제로 월 특정일수를 개근하지 않을 경우 전액 지급하지 않는등의 조건이 부여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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