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크킹 2015.08.14 14:13

포괄임금역산제 도입 사업장  : 1일 2교대 근무의 근로시간 산출과 급여, 휴무 보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시업시간 A 07:00-19:00 / B 19:00-익일07:00

휴게시간 A 12:00-13:00 / B 22:00-23:00, 04:00-06:00

기본근로시간 122 / 주휴시간 35 / 연장시간 46시간 / 야간시간 19

총근로시간 : 222시간

최저임금 : 222*5580원=1,238,760원

휴무는 따로 없습니다.

근로시간 산출과 법적 휴무 보장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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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7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B근 근로자의 근로시수를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1일 12시간의 근무시간중 총 3시간의 휴게시간이 발생하여 1일 실근로 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주 5일 근무라 가정하면 9시간*5일*4.34주=195시간이 됩니다.

    3.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일 1시간이며 1일 시간 연장근로*5일*4.34주=약 21.7시간이 나옵니다.

    4.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5시간이 발생합니다. 1일 5시간의 야간근로*5일*4.34주=108.5시간이 나옵니다,

    5. 주휴 35시간이 나옵니다.

    6. 이를 가산율을 적용하여 전체적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 195시간+연장근로 21.7시간*0.5+야간근로 108.5시간*0.5+주휴 35시간=195시간+연장-야간등 초과근로65시간+주휴 35시간=29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곱하면 1,646,10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반대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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