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릿 2015.08.14 23:02

제가 기본급180으로 계약을 했고 또 매출이 상한선 까지 오를 시에 인센티브 규정도 있었는데

계약서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약서에 서명은 했지만 혹시 불법은 아닌가 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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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7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급여액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급이 귀하의 근로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이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기본급과 성과급형태로 급여구성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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