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고생하신 노동오케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목 : 40시간 시행 합의서 월차휴가 기본급화 시행에 따른 정기승호 및 정기승급분의 임금 인상률 적용 여부

2005년 주40시간제도 관련하여 별첨과 같이 월차휴가 폐지하되 종전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12일분을 기본급화하며 별도 급여로 운영한다 하였으며 현재까지 시행 중 입니다.(정기승호 매년2호봉, 정기 승진 입사 12년차 3호봉가호)

1.    20059월 합의 당시 월차수당(12*1.5*8/180/20)의 계산은 기본급의 4%를 기본급화 하며 별도 급여 운영한다

하였으나 회사측은 기본급의 매년 임금인상률 만을 포함한 금액만 반영하였습니다. 

별도 운영하고 있는 월차 수당 분 (기본급의 4%)은 합의 전에는 매년 정기 승호 및 승급에는 임금인상률이 적용 되었으나 변경 후 에는 임금인상률에만 적용하였습니다. 과거처럼 별도 운영 기본급에도 정기 승호 분 및 정기승진 시 임금 인상률이 적용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귀 법률원의 의견은 어떠한지?

2.    적용이 된다면 합의 당시 부터 현재까지 소급분 포함 적용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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