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고생하신 노동오케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목 : 40시간 시행 합의서 월차휴가 기본급화 시행에 따른 정기승호 및 정기승급분의 임금 인상률 적용 여부

2005년 주40시간제도 관련하여 별첨과 같이 월차휴가 폐지하되 종전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12일분을 기본급화하며 별도 급여로 운영한다 하였으며 현재까지 시행 중 입니다.(정기승호 매년2호봉, 정기 승진 입사 12년차 3호봉가호)

1.    20059월 합의 당시 월차수당(12*1.5*8/180/20)의 계산은 기본급의 4%를 기본급화 하며 별도 급여 운영한다

하였으나 회사측은 기본급의 매년 임금인상률 만을 포함한 금액만 반영하였습니다. 

별도 운영하고 있는 월차 수당 분 (기본급의 4%)은 합의 전에는 매년 정기 승호 및 승급에는 임금인상률이 적용 되었으나 변경 후 에는 임금인상률에만 적용하였습니다. 과거처럼 별도 운영 기본급에도 정기 승호 분 및 정기승진 시 임금 인상률이 적용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귀 법률원의 의견은 어떠한지?

2.    적용이 된다면 합의 당시 부터 현재까지 소급분 포함 적용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5.08.18 151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문의 1 2015.08.18 1777
기타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서 -2 1 2015.08.18 370
해고·징계 8월 17일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 당했습니다. 1 2015.08.18 311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2015.08.18 332
근로계약 입사시 근무 조건과 다른 근무조건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15.08.18 463
근로시간 주휴수당과 적정임금에 대하여 1 2015.08.17 253
고용보험 사업계약직 근로의 계약기간만료 1 2015.08.17 650
근로계약 근로계약 종료 이전 퇴사시에요 1 2015.08.17 489
근로계약 교육비 환불 1 2015.08.17 322
임금·퇴직금 퇴직시 꼭 30일 전에 말해야 하는지요 1 2015.08.17 679
휴일·휴가 년차수당및 연장근로수당 1 2015.08.17 415
근로계약 인수인계기간 질문드립니다. 1 2015.08.17 2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여부를 알고싶어요 1 2015.08.17 162
기타 근무형태 변경에 관하여 1 2015.08.17 224
고용보험 자진 퇴사 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2015.08.17 843
기타 퇴사하려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1 2015.08.17 345
노동조합 복수노조시 한쪽조합이 쟁의기간에 소수노조의 잔업특근에 대하여 1 2015.08.16 405
휴일·휴가 경조휴가 시점 1 2015.08.16 3436
» 임금·퇴직금 월차휴가 기본급화 시행에 따른 정기승호 및 정기승급분의 임금 ... 2015.08.16 967
Board Pagination Prev 1 ...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