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 2015.08.18 14:48

2015년 8월 14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사직서에 사직일자 8월 14일 입니다.

8월 16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급여 계산시 주휴수당 계산일이 3일이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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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9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주휴수당의 경우 월~일까지 1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14일인 금요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였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시점인 일요일에 재직중인 상태가 아닌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시 한주 소정근로를 개근했다 하더라도 재직중인 아닌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이 수요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월~일요일을 기준으로 주휴를 부여했을뿐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인 수요일을 기준으로 목요일까지 재직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금요일에 퇴사했다 하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중 입사자에게 입사당시 해당 주 개근여부와 무관하게 주휴를 미리 지급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시점인 일요일에 재직중인 아닌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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