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입사일이 2013.08.06입니다, 퇴사는 2015.09.04 입니다,
저희회사는 연차계산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럼 15개가 맞나요?
그리고 제가 입사해서 퇴사까지 총 12개를 사용하였는데 그럼 12개 제외한 3개대한 연차수당을 받으면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제 입사일이 2013.08.06입니다, 퇴사는 2015.09.04 입니다,
저희회사는 연차계산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럼 15개가 맞나요?
그리고 제가 입사해서 퇴사까지 총 12개를 사용하였는데 그럼 12개 제외한 3개대한 연차수당을 받으면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8.28 | 189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임금문의입니다. 1 | 2015.08.27 | 17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과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 2015.08.27 | 699 | |
산업재해 | 산재 보상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1 | 2015.08.27 | 436 | |
근로계약 | 보험아웃바운드 근로자여부성과 허위구인및 개인정보침해 사항 1 | 2015.08.27 | 2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과 근로시간 문의드려요 1 | 2015.08.27 | 299 | |
임금·퇴직금 | 일할 방법으로 계산시 확실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5.08.27 | 35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구두상 통보후 내용증명 1 | 2015.08.27 | 91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신청시 추가서류관련입니다. 1 | 2015.08.27 | 538 | |
해고·징계 | 91190 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 2015.08.27 | 133 | |
기타 | 퇴사일 문의 1 | 2015.08.27 | 419 | |
해고·징계 | 문의드립니다.. 1 | 2015.08.27 | 149 | |
해고·징계 | 회사 경비원의 근무 태만 등에 따른 해고 방법 1 | 2015.08.27 | 1418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문의 1 | 2015.08.26 | 666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문의 1 | 2015.08.26 | 419 | |
기타 | 부서이동 1 | 2015.08.26 | 951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의 차등 적용(불이익) 1 | 2015.08.26 | 760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사원의 최저임금 계산 4 | 2015.08.26 | 633 | |
기타 | 결혼으로 인한 이사로 자발적 퇴직이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 1 | 2015.08.26 | 1063 | |
해고·징계 | 징계(정직) 기간 중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하려합니다... 1 | 2015.08.26 | 4135 |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귀하의 연차휴가는 15일 미만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며 그렇게 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