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나나나 2015.08.18 15:22

제 입사일이 2013.08.06입니다, 퇴사는 2015.09.04 입니다,

저희회사는 연차계산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럼 15개가 맞나요?

그리고 제가 입사해서 퇴사까지 총 12개를 사용하였는데 그럼 12개 제외한 3개대한 연차수당을 받으면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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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9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귀하의 연차휴가는 15일 미만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며 그렇게 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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