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831 2015.08.18 15:57

안녕하세요.

임금문의 드립니다. 주말에 웨딩홀에서 홀서빙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반부터 오후 7시까지 65,000원을 지급받으며, 7시이후 연장근무시 시간당 5천원을 받습니다. (근무년수가 오래된 사람은 73,000원의 일당을 받는데 연장근무수당은 모두 동일하게 5천원씩 받습니다.) 

출근하고 아침식사과 예식이 다끝나고 점심식사가 제공되지만 1시간이든 30분이든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식사후엔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업무의 특성상 쉬는시간도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오후7시 이전이라도 마무리가 끝나면 일찍 퇴근시켜 주기도 합니다.(불규칙적)

이번에 업무량이 늘어 임원진과 마찰이 있었고 결국 예고없이 모두들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해고된 자리는 새로운 여사님들로 대체되고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8시까지 65,000원으로 통일됐습니다. 연장수당 5천원을 주지않기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보통 마무리가 늦어지더라도 8시면 끝이납니다.

몇년간 열심히 일해온 자리인데 당신들이 아니라도 더 긴 근무시간,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근무량으로 일할 사람은 많다는식으로 보여서 속상합니다. 대표님께 다른 예식장은 이곳보다 더넓은 홀을 더적은 알바인원으로 돌린다는 말을 몇번 들었습니다.

한가지더 고등학생들과 처음 알바하러 오는 대학생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60,000원의 일당으로 근무합니다. 식사시간이나 쉬는시간등의 근무조건은 위와 동일합니다. 올해 5월까지인가 55,000원이던것을 몇번의 의견제시끝에 5천원이 오른 60,000원으로 받게 되었고 단순히 시간당 계산하면 5,500원이네 최저임금위반이네 뭐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된다고 자기들도 노무사들에게 다 상담받은 내용이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냅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담글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저러한 조건에서 받는 임금이 제대로 책정된 임금인지 답변부탁드리며 일용직으로서 18개월동안 180일의 고용보험가입일수가 되는지는 아직 확인전이지만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한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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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9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1일 10.5시간의 근무시간중, 식사시간등 휴게시간을 30분이라고 하여 제외하면 총 1일 10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10시간씩 주말 2일 근로를 제공할 경우 1주 20시간의 근로가 되기 때문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인 경우 1주 8시간이 되기 때문에 1주 20시간인 경우 4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한달로 따지면 4시간*4.34주=약 17시간을 청구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의 기본근로에 2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2시간의 초과근로의 경우 1.5배를 가산하면 총 11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일급 65000원을 11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5,909원이 됩니다.

    한달 17시간의 주휴시간*5,909원을 곱하면 100,453원을 주휴수당으로 귀하가 근로제공한 월수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오후 7시가 지나 근로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시간당 5,909원을 기준으로 1.5배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천원 지급은 잘못된 것으로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당일 해고 통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해고조치가 부당하기 때문에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판정을 받은 날까지 기간동안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도중에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판단될 경우 귀하에게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복귀할 의사가 없는 경우 일정부분 퇴사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3.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면 총 9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5배를 가산하면 하루 근로시수는 총 9.5시간이 됩니다. 일당 6만원을 근로시수 9.5로 나누면 시간단 6,315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없다면 1일 10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하며 1일 8시간을 넘는 초과근로가 2시간이 되고 이를 1.5배 가산한 1일 근로시수는 11시간이 됩니다. 일급 6만원을 11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5,454원이 되어 2015년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에 미달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이를 근거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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