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짱 2015.08.18 14:05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근무하는 경리입니다.

전기주임은  9시출근 9시 퇴근하는 24시간 격일근무인데 휴게시간 3.5시간 공제 하루 실제근무 임금지급 근로시간은  20.5시간입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5,580원으로 하고   전기과장은 주5일 40시간 근무 급여 238만원입니다.

전기주임 여름휴가 3일(11,12,13일)로  전기과장이 대체근무하여 추가근무시간및 임금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주임은 최저시급이고 과장은

월급이 238만원.

전기주임 휴가가 3일이라 13일  저녁 9시 출근해야 되지만 과장이 대신 근무하는걸로 해서 15일 오전 9시 출근으로 실제 휴가는 4일

보내고 왔서요 그러니 13일 오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근무한 12시간(급여 지급 근무시간 10시간)은 전기과장 추가근무에 표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장은 무조건 과장 추가근무수당을 계산해줘라 하는데 정확한 게산법을 알고싶어요

1. 과장 근무시간 : 11일 24시간 근무로 (20.5시간) + 13일 10.5시간{20.5시간-10시간 대근처리 공제} = 31시간 근무

2. 과장 정상근무시 근로시간 : 3일 (11,12.13일) * 8시간 = 24시간

3. 과장 추가근무 시간 : 1(31시간) - 2(24시간) = 7시간 * 1.5배 = 10.5시간

4. 11일,13일 야간근무(밤10~6시) 수당 계산시간 : 2일(11,13일) * 7시간 0.5배 = 7시간

@ 총 추가근무 및 야간근무수당 계산 임금 : 3 + 4 = 17.5시간 * 11.387원(2,380,000원/209시간) = 199,280원 맞나요?

 ㄱ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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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8.19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질문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전기주임이 15일 오전 9시 출근을 했다 하셨는데, 그럼 대근자가 11일 24시간 근무 후 1일 휴무하고 13일 24시간 근무를 한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13일 밤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근무를 제외하라는 것은 왜 그런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2. 원론적으로 대근자의 대근 근무에 대해서 해당 대근자의 월 급여를 238원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1일 20.5시간의 근로에 대해 8시간의 기본근로, 11.5시간의 초과근로, 8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각각 가산율을 적용하여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염소짱 2015.08.19 16:25작성

    13일 밤 9시~9시 근무 제외는 전기주임이 휴일이 3일이라 13일 밤 9시 출근해야하나 과장이 되신 근무하여 주기로 하여 실제적으로 4일 휴가한거와 같아 과장 대근근무에는 포함하면 안됩니다. 과장근무는 11일 24시간 근무, 12일 쉬고, 13일 24시간 근무, 14일 쉬었습니다.  총 48시간(4일) 근무중 12시간(1일)은  연장근무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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